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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조회 및 납부 사이트 총정리(+과태료, 벌점, 이의신청) 2025최신ver.

by 요기니블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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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칙금 조회 사이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위반 내역, 범칙금 부과 내역, 벌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 사이트: https://www.efine.go.kr
  • 이용 방법:
    1. 이파인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 선택
    4. 본인의 위반 내역 확인

또한, 이파인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범칙금 납부 사이트

범칙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를 원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 인터넷지로 사이트: https://www.giro.or.kr
  • 이용 방법:
    1.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범칙금 납부' 메뉴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5. 납부할 범칙금 확인 후 결제

또한,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의 창구나 CD/ATM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많은 분들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동하십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부과 주체와 절차, 벌점 부과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범칙금:
    •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부과
    •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대상.
  • 과태료:
    • 무인단속장비(CCTV 등)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통장 압류 등의 행정처분 가능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7만 원으로 벌점이 없습니다. 


4. 종류별 범칙금 금액

범칙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위반: 6만 원
  • 중앙선 침범: 6만 원
  • 속도위반:
    •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 21~30km/h 초과: 7만 원
    • 31~40km/h 초과: 10만 원
    • 41~50km/h 초과: 14만 원 + 면허 정지
    • 51~60km/h 초과: 19만 원 + 면허 정지
    • 61~70km/h 초과: 24만 원 + 면허 정지
    • 71km/h 이상 초과: 29만 원 + 면허 정지
  • 불법 주정차:
    • 일반 구역: 4만 원
    • 주차제한 구역: 6만 원
    • 소화전, 교차로 등: 12만 원

이 외에도 다양한 위반 행위에 따른 범칙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범칙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1. 이파인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 선택
    3. '범칙금 이의신청' 선택
    4. 이의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5. 제출

또한, 직접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단계별 조치

  1. 1차 납부 기한 초과: 연체 이자 발생
  2. 2차 고지서 발부: 가산금 포함하여 재고지
  3. 최종 미납 시:
    • 즉결심판 회부
    • 신용정보 등록
    • 자동차 검사 거부
    •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조치 가능

📌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7.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 기준

누적 벌점조치 내용
40점 이상 면허정지 1~3개월
121점 이상 면허 취소
음주운전/뺑소니 즉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일정 기간 무사고로 유지하면 감경됩니다.

벌점 감경 방법

  • 6개월 무사고 시: 20점 감면
  • 1년 무사고 시: 전면 소멸

📢 벌점 조회는 ‘이파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합니다.


8. 과태료 감면제도 및 연체 이자

과태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 생계형 위반 사유 인정
  • 무인단속 후 운전자 부재 등의 사유로 과실 불인정 시

연체 이자 및 가산금

  • 5% 고정 가산금 + 매월 1.2%의 중가산금 (최대 75%)
  • 장기 미납 시 압류, 강제집행 가능

 

9. 교통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FAQ)

 

❓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범칙금은 벌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없습니다.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범칙금 부과 전 과태료 전환 요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이파인 조회 내역이 비어있는데?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태료로 분류된 건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재조회하거나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문의하세요.

❓ 벌점 삭제 방법은 없나요?

직접적인 삭제는 불가하나, 무사고 기간을 유지하거나 감경 교육(도로교통공단) 이수를 통해 간접 감면 가능합니다.

 

 

요약

항목주요 정보
조회 사이트 이파인 (efine.go.kr)
납부 방법 인터넷지로, 은행, ATM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벌점 여부, 부과 주체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경찰서 직접 방문
벌점 누적 기준 40점 정지, 121점 취소
연체 시 불이익 즉결심판, 면허 정지, 통장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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